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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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2025.06.0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6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6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