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동 킥보드 관련 단속조례 입법 요청
내용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건의하신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단속 조례 입법 요청'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거치로 인한 보행자 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아니되고 주차가
허용되는 곳에 주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조례 제10조에서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도로교통법」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견인·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소유자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례 제12조에서는 대여사업자에게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및 이에 따른 보행 불편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조례와 행정적 조치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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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3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