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국전력공사의 독단적 ‘대안위원회’ 전환 및 주민 동의 없는 초고압 송전탑 경과지 강행 추진에 대한 시 차원의 강력 대응 및 대책 마련 요청
내용
1. 민원 취지
[대전시 유성구 일대에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하여, 한전은 기존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기간 종료를 구실로 주민과의 소통을 전면 차단한 채 자체 ‘대안위원회’로 전환하여 최종 경과지를 일방적으로 강행 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전시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주민 동의 절차를 형해화하는 독단적 밀실 행정입니다. 이에 우리 주민들은 대전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한전의 독주에 강력히 대응하고,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주요 문제점 및 실태
가. 주민 배제 및 밀실 행정을 통한 경과지 강행
한전은 「전원개발촉진법」 관련 규정을 들어 주민 대표성이 완전히 배제된 한전 내부 중심의 ‘대안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입지를 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 취지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데 있음에도, 한전은 이를 악용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완전히 묵살하는 밀실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 대전시 주민의 기본권(환경권·재산권·건강권) 침해
초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 설치는 우리 시 주민들의 건강권 위협, 지역 부동산 및 재산 가치 하락, 청정 자연환경 파괴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합니다. 주민과의 실질적인 영향평가나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은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다. 협의 결렬의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
입지선정위원회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본질적 이유는 피해 대책과 명확한 정보 제공을 회피한 한전 측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전은 그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며 기한 만료를 이유로 대안위원회를 구성해 일방통행식 행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3. 대전시에 대한 요청 사항
시민의 삶의 질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전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1. [한전의 독단적 사업 추진에 대한 시 차원의 반대 입장 표명]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되는 한전의 ‘대안위원회’ 경과지 지정 절차에 대해 대전시 차원의 공식적인 반대 및 유감 표명을 한전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해 주십시오.
2. [지자체 인·허가권 행사 및 행정 협조 재검토]
향후 한전이 추진하는 개발행위허가, 도로·임도 점용허가 등 대전시 관할 행정 절차에 있어 주민 동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허가 불허 등 모든 행정적 권한을 행사해 주십시오.
3. [시 민·관 공동대응기구 구성 및 정보 공개 요구]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후보 경과지 관련 모든 정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시 차원에서 요구해 주시고 그에 따른
본 민원에 대해 대전시의 명확한 입장 및 향후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일대에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하여, 한전은 기존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기간 종료를 구실로 주민과의 소통을 전면 차단한 채 자체 ‘대안위원회’로 전환하여 최종 경과지를 일방적으로 강행 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전시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주민 동의 절차를 형해화하는 독단적 밀실 행정입니다. 이에 우리 주민들은 대전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한전의 독주에 강력히 대응하고,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주요 문제점 및 실태
가. 주민 배제 및 밀실 행정을 통한 경과지 강행
한전은 「전원개발촉진법」 관련 규정을 들어 주민 대표성이 완전히 배제된 한전 내부 중심의 ‘대안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입지를 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 취지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데 있음에도, 한전은 이를 악용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완전히 묵살하는 밀실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 대전시 주민의 기본권(환경권·재산권·건강권) 침해
초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 설치는 우리 시 주민들의 건강권 위협, 지역 부동산 및 재산 가치 하락, 청정 자연환경 파괴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합니다. 주민과의 실질적인 영향평가나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은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다. 협의 결렬의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
입지선정위원회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본질적 이유는 피해 대책과 명확한 정보 제공을 회피한 한전 측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전은 그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며 기한 만료를 이유로 대안위원회를 구성해 일방통행식 행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3. 대전시에 대한 요청 사항
시민의 삶의 질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전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1. [한전의 독단적 사업 추진에 대한 시 차원의 반대 입장 표명]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되는 한전의 ‘대안위원회’ 경과지 지정 절차에 대해 대전시 차원의 공식적인 반대 및 유감 표명을 한전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해 주십시오.
2. [지자체 인·허가권 행사 및 행정 협조 재검토]
향후 한전이 추진하는 개발행위허가, 도로·임도 점용허가 등 대전시 관할 행정 절차에 있어 주민 동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허가 불허 등 모든 행정적 권한을 행사해 주십시오.
3. [시 민·관 공동대응기구 구성 및 정보 공개 요구]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후보 경과지 관련 모든 정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시 차원에서 요구해 주시고 그에 따른
본 민원에 대해 대전시의 명확한 입장 및 향후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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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2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