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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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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잠·학하·노은·관저 지역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계획 전면 백지화 및 소아백혈병 위험에 따른 선로 폐지(철거) 촉구합니다.

내용

고압선 근처에 사는 아이들은 백혈병에 걸릴 위험이 2배 정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소아암연구팀의 제럴드 드레이퍼 박사는 소아암 환자 3만 5천 명 등 15세 이하 아이들 7만명을 조사한 결과 고압선에서 100m이내에 사는 아이들의 백혈병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근처 주민들 안전계산없이 건설하려고 하는 송전탑 사업을 반대합니다.


제목: 진잠·학하·노은·관저 지역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계획 전면 백지화 및 소아백혈병 위험에 따른 선로 폐지(철거) 촉구
1. 귀 기관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추진 중인 유성구 진잠·학하·노은1·2·3동 및 관저동 일대를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송전탑) 설치 계획에 대해, 본 지역 주민 일동은 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보호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3. 사업의 불공정성 및 밀실 행정 문제
지역 간 불균형 및 희생 강요: 본 사업은 수도권 및 대규모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그 혜택은 타 지역이 누리고 환경 훼손, 재산권 침해, 건강권 위협이라는 막대한 피해와 부담은 유성구 주민에게 전가되는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권 및 알 권리 침해: 주거 밀집 지역과 학교, 생활 중심지를 관통함에도 사업 내용과 노선 추진 과정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민의 알 권리와 정책 참여권을 유린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 행정입니다.
4. 과학적 연구 결과 및 해외 기준에 근거한 소아백혈병 위협
역학 조사 및 내부 보고서의 충격적 결과: 1992년 스웨덴 페이칭 보고서에 따르면, 송전선 인근 17세 이하 어린이의 소아백혈병 발병률은 3mG 이상 노출 시 3.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전 내부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765kV 송전선로 80m 이내 거주 시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3.8배 높아지는 3mG 전자파에 연중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전선 전자파로 인해 10년간 최대 38명의 소아백혈병 발병이 우려된다는 분석까지 제시된 바 있습니다.
국내외 관리 기준의 현격한 격차: 미국 국립방사선방호위원회(NCRP)와 스웨덴 등 해외 선진국은 24시간 평균 2~3mG 이하로 자기장 노출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인체보호기준(833mG)은 국민과 아동의 실질적 안전을 보호하기에 지나치게 관대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국가의 의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 가능 물질(2B군) 지정,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제13조의 사전예방 원칙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사전예방적으로 보호할 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5. 이에 유성구 주민 일동은 단순한 저감 조치나 지중화를 넘어, **송전선로 신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 및 기존 선로의 완전한 폐지(철거)**만이 근본적 해결책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 다 음 -
1. 유성구 관내 초고압 송전선로(송전탑) 설치 계획 전면 백지화 및 노선 재검토
진잠·학하·노은1·2·3동 및 관저동을 관통하는 신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
기존 노선 및 신설 예정 구간 전체에 대한 원점 재검토 및 대체 전력망 방안 수립
2. 주민 동의 절차 의무화 (과반수 이상 찬성 요건 반영)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전체 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송전선로 사업 강행을 즉시 중단할 것
사업 관련 정보(노선, 전자파 예측 수치 등)를 전면 공개하고 공식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즉시 개최할 것
3. 기존 관내 송전선로의 단계적 폐지(철거) 및 정밀 측정 실시
신규 설치 백지화와 더불어, 기존 주거·교육 밀집 지역 통과 송전선로의 단계적 철거·이설 계획을 수립할 것
폐지 완료 시까지 선진국 권고 기준(2~3mG)을 바탕으로 관내 보육·교육 시설 주변의 전자파를 24시간 실시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미래 세대인 아이들과 주민이 전자파 발암 위험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는 어떠한 경제적·행정적 논리로도 침해할 수 없는 최우선 기본권입니다.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전면 백지화 및 기존 선로 폐지'**라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신청인: 금준혁 (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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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2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