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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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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kV 신계룡–신천안(구 북천안) 송전선로 노은3·4지구 인접 경과 반대 및 사업 필요성·경과지 전면 재검토 요청

내용

345kV 신계룡–신천안(구 북천안) 송전선로 노은3·4지구 인접 경과 반대 및 사업 필요성·경과지 전면 재검토 요청

대전 유성구 노은3·4지구 주민으로서 「345kV 신계룡–신천안(구 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과지가 대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인 노은3·4지구 인근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현재 한전 안내자료에 따르면 본 사업은 충청지역 미래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한 계통망 보강 및 국가첨단산단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 이후 국가의 전력수급 및 산업입지 정책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6년 정부는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산업투자 계획을 발표하였고, 8월에는 전남·광주 지역 반도체 산업단지에 단계적으로 6GW 이상의 전력을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발전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력체계를 강화하고, 기존 송전선로 활용과 선로 통합 등을 통해 신규 철탑을 최대 약 40% 감축하는 방향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전력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계획된 본 송전선로를 그대로 추진하기보다는 현재의 전력수요·산업입지 및 전력망 정책을 반영하여 신계룡–신천안 345kV 송전선로의 필요성, 적정 용량 및 경과지를 다시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은3·4지구는 수많은 주민이 생활하는 대규모 주거지역입니다. 345kV 가공송전선과 철탑이 주거지역 가까이 설치될 경우 전자파에 대한 장기간의 주민 불안뿐 아니라 경관 훼손, 주거환경 저하 및 재산권 침해 우려가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정 전자파 기준 충족 여부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한전이 배포한 자료에서도 345kV 송전선로의 경우 최외측 전선으로부터 700m 이내를 주변지역 지원 범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공동주택 지역에서 약 500m 수준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경과지를 결정하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대안 비교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민원은 송전망 확충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시설을 이전해 달라는 지역이기주의적 요구가 아닙니다. 국가 전력망 정책이 변경된 상황에서 왜 현재도 이 사업이 동일한 규모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수천 세대가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 인근을 통과해야 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에 유성구청과 관계기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신계룡–신천안 345kV 송전선로의 최종 경과지 결정을 보류하고, 최근 국가 전력수급·산업입지 및 전력망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 필요성과 적정 규모를 재검토하여 주십시오.
2. 정부가 발표한 기존 송전선로 활용·선로 통합 및 신규 철탑 감축 방침을 본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공식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3. 노은3·4지구를 포함한 대규모 공동주택 및 학교 등 생활권으로부터 최대한 이격하는 것을 경과지 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적용하여 주십시오.
4. 노은3·4지구 인근 후보 경과지, 예상 철탑 위치·높이, 아파트별 최단거리 및 예상 전자파 수치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주십시오.
5. 현재 후보 경과지와 다른 우회경로 및 부분 지중화 방안을 포함한 복수 대안에 대해 비용·환경·주민영향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6. 최종 경과지를 결정하기 전에 노은3·4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이미 기존 입지선정위원회가 장기간 운영되었음에도 최종 입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대안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의 경과지 선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설치된 345kV 송전철탑과 송전선로는 수십 년간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로를 먼저 확정한 뒤 보상과 지원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변화된 국가정책과 주민 영향을 반영하여 사업 필요성과 경과지 자체를 다시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은3·4지구와 같은 대규모 주거밀집지역을 최대한 회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와 대안 검토 결과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로 공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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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3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