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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 의회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과 11월 20일에 60일 이내의 회기로 개최되며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날에 집회한다.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있는 때에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의장이 소집하며, 연간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회기 및 소집

유성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소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정례회 (연2회)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으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임시회 (수시)

임시회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소집되는 회의로서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본회의

본회의는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로서 의회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최종 결정단계이며 일반적으로 의결, 선임, 동의, 결정한다고 할 때에는 본회의를 의미한다.

개의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의결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공개의 원칙

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회기계속의 원칙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사부재의 원칙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위원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폐회 중에는 구청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개회를 요구 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위원회,구성인원,소관사항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정보 표
위원회 구성인원 소관사항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행정자치위원회 7명 기획실·홍보실·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미래혁신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평생학습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회도시위원회 6명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생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명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심사
윤리특별위원회 7명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